【거제인터넷방송】=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·보궐선거를 앞두고,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경남 도내 7,520여 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이 벽보들은 유권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부착되며, 후보자의 사진, 성명, 기호는 물론 학력, 경력,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·정책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.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.
또한,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포함된 경우,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거짓 정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이 공고될 예정이다.
공직선거법에 따르면,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경남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비롯한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, 장난삼아 이루어지는 낙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경고하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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